환경부,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4일부터 시행
풍력 환경평가 기간 평균 188일→41일
앞으로 풍력 발전 사업 환경평가 시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제정한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는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발전을 설치하기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도 담겼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개정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 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풍력 환경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기간도 대폭 줄였다.
환경부가 지난해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 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풍력 발전 추진 대상지의 환경영향을 살피는 '풍력 사전입지 진단' 사업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환경평가 진단에 걸리는 기간도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 11일로 줄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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