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지역 추가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6일부터 시행
안마도, 보길도 등이 올해부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원 대상 섬 지역으로 추가돼 지하수 확보 시설이 확대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섬 지역처럼 물이 부족한 곳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을 설치해 식수, 취수를 공급하게 된다.
지하수댐은 지하수위 상승과 해수침입을 막고, 지하수 개발로 취수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지난 2018년부터 대이작도, 안마도, 보길도 등 도서 지역에 지하수댐 설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을 갖춘 섬 지역이 추가될 전망이다.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올해 지하수이용 부담금 감면 기준도 달라진다.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도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면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이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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