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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연장 실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금년에도 연장 사진

영양군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금년에도 연장 실시영양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해 임대료 감면으로 4,866농가에서 임대료 1억1천만원 중 5천5백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1종 426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영양읍 현리 오모씨(67세)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월 3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였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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