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
작년 42만3000명 지원…올해 60만명 지원 계획
올해부터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내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구직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총 6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완료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실업부조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참여자가 취·창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인천과 부산, 경북 구미 등에서 구직자들이 취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취업알선 전담팀,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50만9000명, 이 중 42만3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6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은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청년과 여성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참여자들은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76.4%)와 구직활동비용(50.3%), 구직 관련 직접 비용(42.8%) 등으로 활용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2년차를 맞아 이 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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