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점이 없다고 한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 검토와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발생한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8년 입사한 부장급 직원으로 최근까지 재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투자자를 횡령 용의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공시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에 3000억원 규모를 빌려준 은행들은 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 재평가란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악화했을 경우 진행되며 이번 횡령 사건 처럼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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