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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유통업계 고질병은 불공정?' 공정위 칼날 피할 수 있을까

4일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주요 이커머스 기업·옴니채널로 전환 중인 오프라인 유통기업 모두 감시 대상
유통가, 생존 위한 신사업 투자·직매입 트랜드 등
시장 고려 없다는 의견도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유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 끝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플랫폼 불공정 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갑과 을이 동행하는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등이 제시됐다.

 

전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나온 공정위가 계획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옴니채널로 전환 중인 유통 대기업을 포함해 이커머스 전반이 주요 대상이 된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행보가 신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감에서 카카오가 93개사(社)를 인수 하는 동안 피인수회사 규모가 300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간이심사를 통해 쉽게 인수·합병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업계는 카카오와 이커머스 업계의 신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신사업 투자에 있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 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측도 있다.

 

5일 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내는 기업인 만큼 다양한 지점을 따져보고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하거나 합병하는데, 이는 스타트업계에 있어서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민감한 여론은 알지만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퀵커머스 투자 등을 통한 골목상권 침탈 등 문제에 있어서도 "골목상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주요하게 점검하기로 한 부분 중에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입점업체의 경쟁플랫폼과 거래를 방해)제한 등을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도 있다. 자사 브랜드를 메인에 올리거나 PB상품 노출 빈도를 잦게 하는 등 일련의 일은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

 

실제로 A홈쇼핑의 지난해 히트상품 톱10의 1위부터 9위까지는 전부 자사 브랜드다. 5일 현재도 A홈쇼핑 온라인몰 메인에는 자사 브랜드 배너 광고가 가장 먼저 뜨도록 설정돼 있다. 해당 홈쇼핑 등에 상품을 납품 중인 중소 브랜드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동시에 성과가 있겠냐는 분위기다.

 

B브랜드 MD는 "지금까지 꽤 여러번 홈쇼핑에 대한 제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를 통해 있었던 걸로 알지만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납품업체 1500곳은 이들 4개사로부터 당한 불공정행위의 빈도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보다 훨씬 높았다고 답했으며, 상품판매 대금을 법정기한 내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된 C 유통기업은 "직매입 구조등에서 어쩔 수 없이 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부 유통기업은 중소협력사에 대한 결제 대금 조기지급 등 자발적으로 상생에 대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설을 맞아 그룹 12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7300여개 중소 협력사 결제대금을 당초 지급일 보다 최대 5일 앞당길 예정으로 오는 26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2020년 10월 업계 최초로 빠른 정산 도입 후 이번에는 상품의 택배사 집하완료 기준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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