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한누리 등 원고 모집 중
횡령 이후 발표된 공시 내용 허위 가능성 제기
1800억원 규모 횡령사태가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다수 법무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되는 주주들을 대리해 원고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오킴스·한누리 등이 대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들은 이번 횡령사태가 회계이슈 속 내부관리시스템 정상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만큼 회사와 관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킴스는 재무팀장 이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 입장과 달리 회사 경영진 간 공범관계가 있을 수 있고, 횡령 행위 이후 공시된 재무제표 상 허위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현재 2만명에 달한다.
횡령 총액 1880억원은 지난 2020년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알려진 직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혐의 발생)로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를 판매 중인 국내 5대 시중은행도 신규 판매를 잇따라 중지 했다.
현재 횡령금액 188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지난 5일 체포된 범인이 구매한 약 560억원 상당의 금괴만 현재 찾은 상태다. 1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인 이씨는 윗선 개입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커졌다.
이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횡령했으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에게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 중이다.
윗선 개입 의혹에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횡령 직원과 해당 변호사를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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