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주간 '임금체불' 집중 점검
임금체불 많은 건설현장 집중…각 지자체, 체불 적발시 영업정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떼이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정부가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설 전에 일부 떼인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한다.
건설업의 경우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도급을 준 윗 단계 사업장에게 체불 청산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면, 지자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를 통해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각 노동청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 적발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시 떼인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을 실시한다.
해당 노동자가 설 명절 전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낮춰준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도 이자율을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노동자 임금체불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했다. 임금체불 청산율은 83.3%로 증가해 남아있는 체불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한 2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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