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복규제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수수료 면제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관련 업무도 '민원24' 등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 불합리한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민원업무 중 신청 건수가 많은 21개 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동의 하에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후 민원인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된다.
화관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 한정)'의 경우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도 없어진다. 이들 제품의 경우 안전성 확인을 거쳐 관리가 되고 있어 중복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 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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