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편 및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모험자본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시장이다.
최근 기업들이 코스닥 직상장을 선호하며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의 거래가 늘자 코넥스 시장 내 거래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해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은 총 131개로, 전년(143개) 대비 감소했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올해 1분기 중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이전 상장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그간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경우 새로운 이전 상장 경로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존 신속 이전상장제도는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해 신속한 이전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다.
이와 함께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는 올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하며, 인당 연간 투자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이 같은 규제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측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및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전상장 제도 개편과 지원은 올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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