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27일 중대재해법 실시 "사망자 700명대 초반 감축"
작년 산재사망 828명, 역대 최저…정부 목표 달성 실패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28명으로 관련 통계 이래 가장 낮았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 700명대 초반까지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는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 올해 사망자를 700명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연말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 초반대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보다 54명(6.1%) 감소했다. 임금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인 사고 사망 만인율도 0.43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산재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기타 227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 여부가 집중 수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에 배포해 자율진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큰 중소(50~299인) 규모 사업장 3500여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공공 부문의 중대재해 예방도 강화한다. 올해 공공 부문 주요 평가지표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권 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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