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국가기술자격도 포함
기업, 인력 채용·배치에 활용
올해부터 취업 과정에서 준비한 자격증, 업무 경력 등에 대해 정부 인증서를 받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은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자격·경력·훈련·교육 등의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 은행제' 운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구축하는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일·학습 병행 자격,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직자는 관련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받아 기업에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 직무능력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직무능력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시 채용 확산에 따라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 은행제가 노동시장에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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