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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보름 앞" 올해 첫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

고용부, 12일부터 제조·건설업 등 '현장 점검의 날'
50~299인 기업 3500여곳, 중대재해법 컨설팅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12일부터 제조·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3대 안전조치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전국 산업 현장의 안전조치를 일제히 점검하기 위해 감독관 등 1500여명과 긴급 순찰자 400여대를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해왔다. 올해도 추락 위험 방지와 끼임 위험 방지,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를 면밀히 점검, 지도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2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중소 규모 기업 3500여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책자도 각 사업장에 배포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Check), 유해·위험 요인 확인(Confirm) 및 제거(Clean) 등 '3C' 실천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올해도 '안전한 일터의 첫 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 지속 전달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이 법의 취지인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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