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통해 회원사의 자율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지난해 11월18일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해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 목적은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이행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고했다. 시장 참가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수탁 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한다.
또한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선 회원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했다.
정교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시장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 수량 요건 등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 기준도 마련했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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