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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윤재갑 국회의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사업을 진도군에 위탁해 논란
尹 “국민해양안전관, 설립 목적 부합하도록 예방훈련시설로”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도록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관련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빌의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국비 270억원이 투입돼 현재 진도군 팽목항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으로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이 설립 목적과 기능과는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상 추모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후 운영비 25억원 중 15억원(60%)만 국비로 확보돼 진도군이 매년 약 1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9%)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해양안전관을 해양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로 분류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세월호 일반 희생자 추모관(인천 소재)이 국비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진도군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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