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83건 적발
청년 15만6000명 취업…60% 정규직 전환
지난해 하반기 정보기술(IT) 분야에 청년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80여 건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반환을 명령하고, 일부 기업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성과 및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 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IT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청년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9~11월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예컨대, 일부 기업은 실제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도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거나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한 16건의 부정수급액 5억4000만원 가량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25억7000억원의 제재 부가금도 부과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을 취한 9건에도 8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권 정책관은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했고, 총 15만6000명의 청년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된 청년 15만6000명 중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11만5000명(74%)은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은 청년 채용을 늘리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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