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검사 문서 표준화
어린이집 놀이시설,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시설 및 공간 관련 환경안전관리 문서들이 하나의 표준 서식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자주 사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명령서와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지 내용 등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문서가 더욱 명확해져 행정의 신뢰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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