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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없어…9년간 172명 사망

건설업 사망사고 78%…주로 추락·끼임
고용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고소작업대 사고 유형.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9년간 고층 건물에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가 17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이 사망 사고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건물 외벽공사 도중 안전 난간 부실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년간(2012~2020년) 고소작업대 사망 사고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고소작업대는 노동자가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과 배관 작업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등이 대표적이다.

 

고소작업대 사망 사고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5명으로 전체의 78.4%였고, 이어 제조업 24명, 기타 13명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 94명, 끼임 36명, 넘어짐 21명 등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의 경우 안전 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끼임 사고는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자·작업자의 위험 요인 점검 방안이 담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관리자가 안전난간 및 과상승 방지장치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내용을 작업대 탑승자에 알려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업대 탑승자는 일하기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 난간 및 장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소작업대 안전한 사용 방법과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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