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사고 78%…주로 추락·끼임
고용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지난 9년간 고층 건물에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가 17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이 사망 사고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건물 외벽공사 도중 안전 난간 부실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년간(2012~2020년) 고소작업대 사망 사고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고소작업대는 노동자가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과 배관 작업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등이 대표적이다.
고소작업대 사망 사고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5명으로 전체의 78.4%였고, 이어 제조업 24명, 기타 13명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 94명, 끼임 36명, 넘어짐 21명 등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의 경우 안전 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끼임 사고는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자·작업자의 위험 요인 점검 방안이 담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관리자가 안전난간 및 과상승 방지장치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내용을 작업대 탑승자에 알려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업대 탑승자는 일하기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 난간 및 장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소작업대 안전한 사용 방법과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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