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법 둘러싼 논란 여전
경영계 "책임자 불분명, 어떤 예방 조치 애매모호"
노동계 "5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 없이 법 적용"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 시행은 코앞인데 법을 둘러싼 기업 현장에서의 논란은 여전하다. 경영계는 법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 지방 노동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현장에 법 해설서와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배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여기서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에 해당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 대표이사 등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에 없었던 중대재해에 대한 이들 책임자의 처벌을 명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중대 재해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면하려면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다만, 법의 취지는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예방, 보호하자는 데 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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