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 기업 내 모든 사업장·본사 근로자 합산"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
지난해 '현장점검의 날' 1만6718개곳(63.3%) 위반
개별 사업장이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해 50명이 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총 근로자 수를 80명으로 산정한다. 각 지역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27일 이후 이들 사업장 한 곳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날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제조·건설업 사업장의 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하반기 2만64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1만6718개곳(63.3%)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이 67.0%, 제조업이 54.0%를 차지했다.
위반 사항은 추락 위험요인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 끼임 위험요인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3.9%로 가장 많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며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기업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 내용을 담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현장에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인 이상 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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