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2월 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정부·지자체 무단투기 집중 단속…상황반 운영
설 연휴 기간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각 지자체별로 생활 쓰레기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폐기물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생활 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을 담당하는 상황반을 운영한다. 상습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야영지 등에서도 불법 투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투기 현장을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각 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 연휴 중인 이달 30일과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선별시설은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필요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해 적체를 막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환경부는 또,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등에서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과대포장 안 된 제품, 포장 횟수가 적은 제품, 친환경 재질 포장 제품 구매 등을 실천하는 '착한 포장제품 소비 캠페인'을 벌인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이번 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배달·택배 물량이 증가해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하고, 수거 상황을 집중 관리해 수거 지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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