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연장에 2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희소식이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2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
25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320억원을 나타냈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6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4분기 순이익은 526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67억원으로 전년 동기 1948억원 대비 21.5%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횡령사건에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순이익까지 낼 수 있었던 것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집계된 피해액 총 2215억원 중 약 1417억원에 대해서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 기관은 압수한 681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를 환수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주식거래 재개 여부 결정은 2월로 연기됐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해 다음 달 17일에 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 주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이에 1500명의 주주들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5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70여 명이 모였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거래소가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정지는 장기화된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즉,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되지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투자자보호나 경영개선 요건 충족에 따라 거래재개를 기대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신라젠에 단호한 결정을 내린 만큼, 오스템임플란트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 코스닥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한 기업이 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게 된 가장 많은 이유는 '횡령·배임의 발생'이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발동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처럼 명확한 문제가 있을 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난다. 특정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형식 요건만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불건전 기업을 솎아 낼 수 있다. 다만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자체 판단 및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코스닥시장위원회 등 '3심'을 거쳐야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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