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공범 처벌"
금융감독원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 소비자가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사기는 문제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 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