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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종합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은 금감원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해 자율 조치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0개 금융사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정기검사는 2~4년 내외의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중은행과 같이 시장영향력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게 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에 소통협력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통협력관과 원내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함으로써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돼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의 감독 후 지적예정사항 전달시 기존에 검사종료 전에만 실시하던 것을 이를 검사 종료 후에도 지적예정 사항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검사 종료 후에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지적사항과 근거가 담긴 검사의견서는 현장에서 미리 교부하고, 검사국장이 직접 조치 대상자의 소명의견을 듣게끔 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10여차례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했다"며 "검사·제재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감독 당국의 노력과 함께 금융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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