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EU 탄소국경조정제·배출권거래제 연계 가능"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온실가스 검증 분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인정협력기구(IAF)는 국제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으로,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 기구들의 모임체다.
지난해 말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정으로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 분야 인정 기구 지위를 갖게 됐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정 체결로 유럽연합(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과학원 원장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 기구로서 탄소중립 추세에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에 대한 검증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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