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727원 재활용 부과금…회수 안 하면 1㎏당 94원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지 않은 업체는 1㎏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회수를 하지 않은 업체는 1㎏당 94원의 회수 부과금을 각각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에 발맞춰 폐패널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량 산정 방식과 부과금을 정했다.
태양광 패널은 다른 EPR 대상인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 연수, 배출 경로가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1㎏당 727원을,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당 94원을 각각 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사용기한(약 20~25년)이 도래하면서 폐패널이 급증할 전망이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추이를 보면 내년 988t에서 2025년 1223t, 2030년 6094t, 2033년 2만8153t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전자제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시 폐자동차나 폐생활용품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량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량 감면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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