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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명 매몰 사망' 삼표 본사 특별감독 "이달 내 결정"…중대재해법 적용 주목

고용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이번주 삼표산업 본사·30여개 사업장 특별감독 여부 논의"
중대재해법 적용 50인 이상 고위험 사업장 2만3000곳 집중관리
2명 이상 사망시 특별감독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이 본사와 소속 사업장으로 확대될 지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사 차원으로 특별감독이 확대되면 대표 경영진에게도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7일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브리핑에서 "삼표산업 본사와 30여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관련 논의가 이번 주 이뤄지면 이달 내 감독 계획 여부가 나올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됐고, 매뉴얼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감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삼표 양주사업소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난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이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사고가 생긴 삼표 사업장은 근로자가 930여 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삼표산업처럼 개별 사업장이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해 50명이 넘어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고 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사와 원청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사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되, 사고 발생 시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와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바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특별감독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삼표산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요건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2만여곳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올해 1월 말 기준 건설업 1만1000여곳, 제조업 1만2000여곳 등 총 2만3000여곳이다.

 

김규석 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처벌보다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안전 관리가 소홀해 산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엄격히 감독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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