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청주 주민에 첫 "3억7000만원 배상" 결정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해 온 청주 주민들이 3억7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정부의 군 항공기 소음 관련 배상 결정은 최초 사례여서 주목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피신청인)'이 약 3억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 일대 거주 주민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 피해를 봤다며 총 3회에 걸쳐 공군을 상대로 재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군 측은 비행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피하는 등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 관련 80웨클(항공 소음 정도)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은 총 518명으로,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은 제외됐다.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군 항공기 소음피해는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재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피해 신청액의 0.3% 이하 수준의 수수료로 9개월 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주민들은 약 28억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고, 554만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 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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