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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노동자 2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삼표산업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 될 수도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 내 노동자 2명 추락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8일 "사고 당일인 이날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와 40대 근로자 2명이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노동자 2명 사망 사고로 해당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50인 이상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견 건설업체로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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