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15일부터 3개월간 탐방로 106개 구간 통제
통제구역 출입시 과태료 50만원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15일부터 3개월간 전면 통제된다. 이 기간 출입하다 적발된 탐방객은 과태료 최대 5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6개 구간(총 435㎞) 탐방로의 입산이 전면 통제한다. 다만,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478개 구간 (총 1319㎞)은 출입 가능하다.
국립공원 통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단은 이 기간 산불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 감시카메라 122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597대를 이용해 산불을 감시한다. 산불 발생시 빠른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83대, 산불 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한다.
열화상카메라와 음향 송출 기능이 탑재된 드론 64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마을 지역 소각 행위, 출입 위반 등도 감시한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과 안내도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정성껏 가꿔온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숲과 생태계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립공원 자연 숲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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