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법인·개인사업자일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면 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는 행정지도로만 운용됐지만, 지난달부터 법제화 되면서 오는 7월 5일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수용여부 판단 기준을 통해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내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금리인하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과 관리 근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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