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입건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수사"
정부가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1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삼표산업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고용부는 이틀 전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대표이사를 입건한 데 이어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삼표산업에 대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다.
고용부는 본사에 앞서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삼표산업 양주사업장과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