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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여수 여천NCC 폭발 4명 사망…중대재해법 수사 '세번째'

고용부, 여천NCC 3공장 작업중지 명령, 재해 원인 조사
"여천NCC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중"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여천NCC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매몰사고, 경기 판교 건물 신축 공사 추락사고에 이어 세 번째 수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날 사고 현장으로 가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하면서 인근에 있던 노동자 8명 중 4명이 숨졌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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