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군인 두발규정 정착부터 고민해 주시길...
서욱 국방부 장관의 '두발 관심'은 유별난 것 같다. 장병의 두발관련 사진과 얽힌 에피소드가 유독 많기 때문이다. 그가 육군 총장시절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외적군기를 유지했던 터라 충분히 이해는 된다만, 간부와 병에 대해 차별적인 두발규정이라는 본질은 두고 간부보다 병에게만 유독 애정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된다.
국방부의 관용지인 국방일보 11일자 지면에 개재된 기사의 사진이 돌연 온라인에서는 사라렸다. '[해군군수사] 환경보호 넘어 저장공간도 확보 '일석이조''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머리를 길러 가르마를 턴 해군 수병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전날 오후에 온라인 기사에 공개됐던 해당 사진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13일 경향신문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서욱 장관이 국방일보 기사를 보고 사진에 나오는 병사들의 머리가 긴 것을 지적했다"며 "병사들이 국방일보 기사에 나올 경우 두발이나 복장을 미리미리 살펴보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진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관의 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국방일보를 제작하는 국방홍보원과 장병들에게는 암묵적인 영향은 없었을까. 눈 앞, 삼각지의 긴머리 탈모 군간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군인의 두발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기확립 뿐만 아니라 전투를 비롯한 야전위생 등을 고려해야 되기때문이다. 전투 및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부상에 외상처리를 할 때는 짧은 머리가 더 유리하다. 병영생활이라는 단체거주 환경에서는 긴머리는 손질을 하거나 위생적 관리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따른다.
서 장관은 해군 복무규정상 허용된 두발제한 규정을 사진 속 수병들이 위반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해군 복무규정에 따르면 간부 표준형은 앞머리 8㎝ 이내, 군모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0㎝이다. 해군 운동형만 적용받는 수병의 경우 앞머리 5㎝, 윗머리 3㎝로 육군 등과 비교해 긴편이지만, 간부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같다.
장병 두발과 관련해 장병의 사진이 삭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서욱 장관은 충남지역의 32사단을 방문했다.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제공됐고, 국방부 페이스북 공식계정 등에도 올랐던 매우 짧은 병의 사진이 돌연 삭제됐다.
비슷한 시기 공교롭게도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은 2020년 6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32사단을 방문한 서 장관의 사진을 개재하면서, 간부와 병의 차별적인 두발규정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진에는 서 장관이 들어올린 병의 군모 사이로 긴 앞머리가 눈에 띈다. 2020년 이 사진이 공개되자, '최근 육군 단발령 이유'라는 패러디물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간부와 병의 차별적 두발규정을 11월부터 폐지된다'고밝혔고 약 두달 뒤인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을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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