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까지 생활화학제품 행정처분 유예
환경부 "중복 규제 해소"
방향제나 살충제, 세탁세제 등 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는 마트, 약국 등은 당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를 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14일부터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체형 벌레퇴치제 등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과 함께 이를 취급하는 마트나 약국도 취급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화관법에 따라 안전 관리를 받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이다.
환경부도 법 개정에 앞서 적극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화관법 개정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사업장 등은 화관법에 따라 취급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한 화학물질은 안전히 규제하겠지만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중복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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