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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대재해법 시행, 3주도 안 돼" 사망사고 수사만 세 번째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채석장 붕괴사고 이어 판교 추락사고, 여수 폭발사고
고용부, 3개 사건 "경영책임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집중 수사"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수사 중이다. 사진=뉴시스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으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만 세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다. 정부는 여전히 현장 내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수사 당국은 지난 11일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여천NCC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 지난 8일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 판교 건물 신축공사 추락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세 번째 수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사건 모두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다.

 

고용부는 현재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1일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라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대표이사의 안전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나면 삼표산업에 첫 번째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수사 중인 경기 판교 건물 신축공사 추락사고는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을, 세 번째 여수 폭발사고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두 번째 수사의 경우 고용부는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청에 맡기면서 시공사가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세 번째 수사는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들 사건도 대표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지켰느냐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로 아직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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