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 국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공무원·군인 등 제외
오는 18일부터 택배, 대리운전기사 등 배달·운전 업무 종사자들도 화장실, 냉난방 등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달·운전 등 노무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휴게시설 제공 대상은 퀵서비스, 택배,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 제품 방문 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의 종사자다.
휴게시설로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신청을 받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지원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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