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코로나 등 재난 시 '필수업무자' 신속 지원…"인력 늘려야"

고용부 '1차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범정부 협력체계
감염병·태풍·홍수·산불 등 4대 재난 실태조사 실시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투입된 필수업무 종사자. 사진=뉴시스

정부 합동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태풍, 홍수, 산불 등 대규모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력 충원 등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15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노사단체, 전문가 등도 참석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발생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산불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수업무 종사자에는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및 돌봄 종사자,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콜센터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위원회는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향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 공공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할 핵심 업무를 정한 뒤 불필요한 업무나 단기간 중단 가능한 업무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필수업무 인력이 감염 또는 격리될 경우 민간인과 전문 업체 등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1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원회가 처음 구성됐고,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필수종사자법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 등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종사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이후 이를 제도화했다.

 

필수종사자법에 따라 고용부에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안경덕 장관은 "재난은 예측이 쉽지 않지만 필수종사자법 시행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정부는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