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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당국,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제재 속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입장문

2500억원의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다시 재점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최종 징계를 이르면 이번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판매사 가운데 가장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건과 함께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에 중징계를 건의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금감원은 장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 영업정지를 각각 건의했다.

 

영업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당초 건의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을 예로 들며 100%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측은 '배임'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평생모은 은퇴 노후자금 등을 4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개방형과 폐쇄형 문제가 아닌, 핵심은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실패와 금감원의 사태해결 미숙,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종원 행장은 취임 3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외면하는 기업은행과 달리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100% 보상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6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전후 과정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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