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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차량 사망사고 '중대재해법'?…"고용관계 조사 중"

고용부 "고용관계, 안전조치 여부 조사 중"
유세버스서 2명 사망…밀폐된 상태서 가스질식 추정

15일 오후 충남 천안의 아라리오광장 인근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를 진행하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천안 유세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 관련 중대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당과 고용 관계에 따라 사망자들이 산재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용부는 아직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사망자 1명은 당원인데, 자원봉사자였는지 국민의당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등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고용 책임자가 누군지, 당에서 사전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 차량에서 버스기사와 당원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버스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고용부는 사망자와 고용주와의 관계, 고용주가 가스 질식 사고 전 안전 조치를 했는지, 예방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안 후보가 대표로 속해 있는 국민의당과 사망자들의 근로 관계가 확인돼 산재로 판명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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