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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디스커버리 사태 대책위 "피해자, 전액 보상해야"

'장하성 동생' 디스커퍼리펀드 대표 직무정지
피해자, "기업은행 직원, 청와대와 관련 있는 것 처럼 현혹"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대한 요구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2500억원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확정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직무정지 3개월'

 

금융위원회는 이날 운용사에 대해선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이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기관 제재다.

 

◆피해 대책위, "기업은행 전액 보상해야"

 

이날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는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됐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 대표(장하원)가 장하성 주중 대사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투자했다는 정황을 볼 때 금융당국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은 손실보상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예외사실을 적용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운용사는 등록 6개월도 채 안 된 판매실적도 업력도 없는 운용사였다"며 "연매출 300조 이상의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팔아준 배경과 무엇 때문에 리스크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개시했는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상세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주중대사가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은 펀드 가입 후 환매 받지 않았다는 해명을 냈지만,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펀드의 명칭과 가입시점 등을 밝히고 일부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와 현재 시점에서의 손실 금액을 명쾌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영업방식도 문제"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기업은행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이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전국 각지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며 "마치 청와대가 뒤에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리스크총괄부의 검토결과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확인 없이 고객들에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면서 미국의 경기와 무관한 것처럼 영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현지의 지급유예사실을 운용사에게 전달받은 뒤 즉시 상품 판매를 정지시켰다"며 "다수의 고객에게 권고안에 따라 협약을 진행했고 협약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판매 2년 후인 2019년 2월경 디스커버리펀드가 연계된 미국 DLG사가 고객들에게 파산할 것 같다고 레터를 보냈는데 기업은행은 그 이후에도 펀드를 팔았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팔았다면 큰 문제고 몰랐다 해도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까 봐 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펀드를 100% 배상한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소되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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