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스크 사이트나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국가 권력집단의 정보수집에 대한 대표적인 반항사례가 될 것이다. 국민이나 유력인사들에 대한 통화감찰 기록과 감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국가라 할지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감시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스노든의 이러한 폭로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반역적 행위로 몰아갔고 그는 여전히 해외 망명중이다. 어느 시대나 있는 문제로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든 문제다.
정보력은 무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각 나라들은 정보요원을 두어 통제의 목적으로 누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지 염탐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첩보요원을 양성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공식적으로 정보기관을 설치하여 자국의 안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수집을 실행해 왔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역시 정보기관들은 거의 저승사자와도 다름없는 무소불위한 태도로 정보를 수집 할 것이다.
이런 거시적 차원의 염탐은 차치하고라도 개인적 일탈로 치부되는 엿보기 몰래 훔쳐보는 것을 긍정적 호기심이라 말할 순 없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도 요즘은 불법으로 치부되지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목욕하는 모습 등등의 일상을 허락 없이 본다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저열한 관음증이다. 일방적으로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스토커의 출발이라고 여겨지기에 가슴 조이는 감정을 짝사랑이라고 감성적으로 미화하는 일도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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