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제조·수입되는 변기나 수도꼭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8일부터 새로 제조·수입되는 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내에 절수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제조·수입할 때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상 신축 건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이들 시설에 새로 설치하는 변기, 수도꼭지 등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변기나 수도꼭지 등의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따른다.
절수 등급은 대변기의 경우 1등급 4ℓ 이하, 2등급 5ℓ 이하, 3등급 6ℓ 이하로 나뉜다. 소변기는 1등급 0.6ℓ 이하, 2등급 1ℓ 이하, 3등급 2ℓ 이하다.
수도꼭지는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용은 5ℓ 이하(1등급), 6ℓ 이하(2등급)로 구분된다. 샤워용은 7.5ℓ 이하면 우수 등급이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등급 표시가 정착되면 수돗물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 사용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2300만대 보급될 경우 인구 115만명 규모 광역시의 수돗물 연간 사용량과 맞먹는 1억5000만t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돗물 평균 생산 원가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49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연간 탄소 배출량도 1만3700t 줄일 수 있다. 이는 일반 자동차 1만7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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