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18개)은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감사보수·시간, 핵심감사항목 등 재무사항(11개)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비재무사항(7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재무사항은 ESG 채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항목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무사항 중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알 수 있는 항목과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내역,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내역 적정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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