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난해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예술인 사업장도
토탈서비스서 간편 신고…최대 1만원 경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임금 기준으로 완납했는지 여부를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근거해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반환하는 절차다.
2020년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장도 올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만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오는 28일까지 미리 신고한 사업장에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율 74.6%를 달성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신고율"이라며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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