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신청 조회수만 200만건을 달성한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인 내일 출시된다. 파격적인 고금리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마감 우려로 인해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상품은 평균 연 최대 9% 금리를 자랑해 2300세대에서 열풍을 모으고 있다.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나머지 6개 은행까지 합치면 총 11개 은행의 조회 건수는 200만건에 육박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출시를 예고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은행마다 5% 기본금리에 1%포인트 가까운 우대금리가 더해서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가 저축장려금까지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 실제 이자율은 최대 10.49%에 달한다. 실제 만기 때는 연 금리 10.49%의 적금과 다를 것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출시 당시 가입 예상치는 38만건에 불가했지만, 가입 가능 여부 조회건수만 이미 200만 건에 달하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러한 미리보기 조회건수 폭증으로 인해 한 때는 가입자격 회신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헸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해 인기를 끌어모으게 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조기마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어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인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 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9일 미리보기의 폭증과 관련해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미리보기 가입자격 회신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조회하는 전산망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렸다.
서금원 관계자는 "미리보기 미신청자도 가입 당일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거의 실시간으로 가입 요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당 1개 은행에서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가 여러 은행에 미리보기를 중복으로 조회한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당 한 은행에서만 상품을 들 수 있다"며 "중복 조회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일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다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은행 비대면 채널이나 영업점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가입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 중 일별 가입신청을 기준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미리보기 신청이 가입으로 이어진다면, 미리보기 신청자 5명 중 1명만 선착순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5부제 가입 방식은 21일에는 1991년, 1996년, 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에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 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 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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