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채석장·레미콘·모르타르 등 전국 사업장
"경영 책임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중"
정부가 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 대상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중 채석장 5곳, 레미콘 2곳, 모르타르 2곳 등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하고, 주요 미비 사항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노동자 1명 사망, 같은 해 9월 성수공장에서 1명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이 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 경기 양주사업소와 함께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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