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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안전관리 맡은 민간재해 예방기관, 125곳 최하 'D등급'

C등급 200곳, D등급 125곳…전체 30% 넘어
제이세이프티 등 80곳만 최우수 'S등급'

서울의 한 신축공사장을 찾아 안전조치를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재해 예방기관 중 125곳(12.1%)이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지난해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는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각 기관의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했다.

 

그 결과 하위인 C등급은 200곳, D등급은 125곳으로 전체의 30% 이상 차지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조사 및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부실한 기술지도 등이 확인될 경우 수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 기업이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재해 예방기관 80곳은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전체의 7.7%에 해당한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 전문기관 분야 '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 진단기관 분야 '한국의학연구소' 등이다.

 

특히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곳이었다. 이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이세이프티는 전문화 교육 등으로 최근 3년간 기술지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는 게 고용부 평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엄정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명확히 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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