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 이후에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도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설정된다. 또 현재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 보유해야 했지만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이 다음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대거 매각해 일어난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차기 카카오 대표이사로 내정됐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임원이 상장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추가로 확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된다.
공시 규정도 강화한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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