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금융위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지난 21일부터 은행 지점 창구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는데도 가입 첫 날 이용자가 대거 몰려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가입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으로 456억원을 배정했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해당 예산으로는 자격이 되는데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 협의에 나섰다.
현재 예산 증액 자체에는 의견 일치를 본 상황에서 증액 방식과 시기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산 증액 방식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다.
청년 직장인 A씨는 "22일 가입차례인데 접속량이 많아서 40분째 고생중"이라며 "5부제가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최대 50만원을 꽉꽉 채워 2년 간 1200만원을 부으면 만기시 1300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전날인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만기 때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더해 최대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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